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법정 상한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29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자 상한을 정해 규제하는 출자법 등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씨와 일본인 2명 등 모두 3명을 지난 26일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2023년 3월 50만엔(약 470만원)을 빌려준 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엔(약 3천760만원)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적용한 이자는 하루 약 1%로 법정 이자 상한을 크게 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경찰은 이들이 호스트클럽을 다니면서 거액의 외상이 쌓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노려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291200396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